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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비밀보호법 제2조(정의) 8의2
“불법감청설비탐지”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.
주요업무
- 불법 도청 / 감청 유ㆍ무선 탐지서비스
- 불법 카메라 탐지서비스
- 탐지 및 보안교육
- 보안 컨설팅
업무절차
1)업무의뢰
2)업무의뢰분석
3)계약서 작성 (이용자 보호계획수립 포함)
4)장비세팅 준비
5)탐지 진행
6)보고서 작성(사후관리 대책 수립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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