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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잡ㆍ교통유도경비
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
경비업법 제2조
“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.”
- 행사장 / 지역축제
- 백화점.대형마트 내 주차장
- 건설공사 현장 / 도로공사현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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