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2(정비구역의 범죄 예방), 제30조(시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의2, 7의2항에 의거 범죄예방관리대책 운영안을 수립하여 사업구역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법, 방재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사업환경을 유지 운영하도록 한다.
CCTV 설치운영 °취약지역,거점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물권관리에
투명화를
확보하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.
°CCTV를
설치 및 운영표지판 부착은 범죄예방을 사전에 90%이상
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.
°구역내 사고 발생시 CCTV 녹화영상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기여.
종합상황실 구축
- CCTV설치 운영
- 공가세대 현황판 설치운영
- 각 업무일지 기록 유지
- 비상벨 설치
- 비상연락망 설치
방범ㆍ방재순찰
안전 및 질서유지업무
- 불심자 차단업무
- 취약시간대 우범지역 집중순찰실시
- 정기/비정기 순찰실시
- 화재예방순찰(발화적치물 제거)
- 구역내 학교 인접 특별 안전관리
공가세대관리
- 공가세대 안전라인 및 공가 표시
- 안내문 부착
- 취약구역 가시철망 설치
- 공가 출입문 파손관리
- 유리깨짐 이상유무 관리
- 범죄예방 현수막 설치
출입통제
- 인원출입통제(비인가자)
- 공사차량 출입통제
- 명찰 및 차량방문증 부착